식품의약품안전처,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19.08.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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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달걀, 산란일자 표시로 확인하세요!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한국풍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됩니다.

 

참고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되었습니다.

 

   * 산란일자 표시율: 대형마트 99%, 중소형 마트 69%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입니다.

 

   * (생산자 고유번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

   ** (사육환경번호) 1. 방사: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명선 기자 ti2@rok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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