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천 한들구역내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약체결

기사입력 2018.12.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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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천 한들구역내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약체결 인천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 내 2개 블록, 8,650억원 규모 4,800여 세대 대규모 단지
공항고속도로(청라IC)·공항철도(검암역) 인접, 서울 접근성 우수 인근 검암역세권 개발, 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입주 등 미래가치 우수
전매제한 6개월 등 검단신도시(택지지구) 대비 청약 조건 완화

 

[한국풍수신문] 대우건설이 (주)디케이아시아와 18일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 (이하 한들구역) 내 2개 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8,650억원(VAT 별도) 규모이며 대지면적 210,98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0층 총 25개동 4,800여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풍부한 미래가치의 한들구역


한들구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이며, 대우건설은 사업구역 내 2개 블록에 공동주택을 시공한다. 1-1블록은 지하 3층~지상 40층 13개동, 2-1블록은 지하 3층~지상 40층 12개동 규모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들구역이 속해있는 인천 서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손쉽게  서울에 접근할 수 있고, 인천지하철 2호선을 통해 인천 시내 접근 또한 용이하다. 사업지 주변으로 산업단지 개발, 스타필드, 하나금융타운 입주 등 개발 호재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사업지 남측에는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인 검암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택지지구와 다른 청약제도, 진입장벽이 낮아 실수요자와 투자자 관심 증대


한들구역은 택지지구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전매 제한기간 6개월,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 시 가점제 최대 40% 이내 등 현행 청약제도로 기회가 제한적인 실수요자 혹은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역 내에는 초(신설)/중/고가 모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사우나, 수영장, 체육관 등 대단지 프리미엄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주거편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한들구역 공동주택은 2019년 분양예정이다.
 

[윤명선 기자 ti2@rok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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