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종합][카드뉴스]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남양주시 = 제공) 남양주시,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 무단 운영한(사)경기도다르크 경찰 고발 [한국풍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 윤명선|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