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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사...원주영, 전혜연, 정현미, 이수련, 한근수, 김지훈(민), 박윤옥,한송연, 손정자,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 = 제공) 남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사...원주영, 전혜연, 정현미, 이수련, 한근수, 김지훈(민), 박윤옥,한송연, 손정자,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한국풍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 내용을 개편하고, 방재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의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정확히 진단‧처방하고 학생들이 인성발달에 기여 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학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역공예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전시회‧ 공예축제 등 지원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등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다음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민에게 질 높은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전시해설사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며,△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이용자에 대한 지역 역사 사료의 이해를 돕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립박물관의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사업,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규정들을 담았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대상과 범위를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유해정보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환경 계획 등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한"환경정책위원회”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남양주시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함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대상 심리 회복 지원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자 임산부를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바우처 택시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4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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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남양주시의회 = 제공)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한국풍수신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A의‘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감상수 의원은‘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관리제 적용범위, 재정지원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했다.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위원회실에서 총 7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취약지역의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들을 담았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류충돌방지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다음으로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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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남양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사(남양주시의회 = 제공) 남양주시의회. 제294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사 [한국풍수신문] 남양주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을 위해 읍‧면‧동 복지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학술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향토문화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등을 박물관의 업무 내용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했다. 끝으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남양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에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극대화하고자 사후 지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를 기존 경비원에서 경비‧미화원 등의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범위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4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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