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기사입력 2024.03.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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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 제공)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한국풍수신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A의‘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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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김동훈 의원은‘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로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감상수 의원은‘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관리제 적용범위, 재정지원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했다.


이정애 의원은‘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마련하여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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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위원회실에서 총 7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취약지역의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들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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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조류충돌방지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다음으로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명선 기자 ti2@rok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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