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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3.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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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한국풍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3.89㎎/㎏, 3.94㎎/㎏)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로사이미돈 :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8일, 3월 4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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