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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품의약품안전처, 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6.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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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기준 초과 검출‘과·채주스’제품 회수 조치


    [한국풍수신문] 국풍수신문]  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천보한방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붉은빛 석류여인 100’(유형: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 하여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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