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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 제공)
창원보건소,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임신에서 출산·분만 후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한국풍수신문]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정서지원, 가사지원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이다.
서비스 이용권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고,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서비스이용권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명선 기자 ti2@rok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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