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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2차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된 행동요령 숙지 당부...사고 시‘우선 대피’
기사입력 2019.01.18 20:28
2차사고, 겨울에 더 빈번해...“사고나면 우선 대피”당부 지난해 고속도로 2차사고 28건 중 16건(57%)이 1~3월에 집중 발생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된 행동요령 숙지 당부...사고 시‘우선 대피’ 행동요령 순서 변경만으로 2차사고 발생건수 75% 감소
[한국풍수신문]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전체 2차사고 28건 중 57%에 해당하는 16건이 1~3월 사이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겨울철 운전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또한 겨울철에 급등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27명 중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3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하지만, 1~3월까지의 기간에는 사망자 58명 중 2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으로 35%를 차지해 2배를 넘었다.
2차사고는 선행 사고나 차량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통상 100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치사율 역시 일반사고 9.1%에 비해 약 6배 높은 52.7%에 이른다.
겨울철에 2차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차량 사고·고장 시 추운날씨 때문에 차안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절기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춥더라도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우선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해 4월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 점등→안전조치→대피→신고」순이었으나, 개선된 순서는「비상등 점등→대피→신고→안전조치」순이다. 행동요령 순서 변경만으로 2차사고 발생건수가 75%나 감소했다.
지난 해 11월에는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정보를 도로공사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제보 및 처리에 신속성을 더했다. 올해는 더 많은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고속도로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2차사고 행동요령 음성 멘트를 반복해서 안내해 2차사고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병웅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올해는 보험사와 사고정보 공유를 확대해 2차사고를 더욱 줄일 계획이다”며 “보험사에 사고신고 시 도로공사에 사고 위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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